2023 법무사 9월호

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 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 임되었고, 을은 생활비 등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가 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갑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 였다. 매매대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수령한 을은 전세보증금(을은 갑의 거처 마련을 위해 아파트의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갑을 계속 거주토록 함) 을 공제하고, 남은 5억 9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 체하고 곧바로 잠적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성년후견본부는 우 선 갑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갑의 신상을 확인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을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이에 가정법원에 출입국기록 사실 조회를 요청해 회신받은 결과, 출입국기록에서 을은 2020.9.경 출국 이후로는 입국한 기록이 없었고, 금 융거래내역 사실조회에서 을이 지인에게 3억 원 이 친족후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발견해 형사고소 지난해 7월 초경 가정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 다. 피성년후견인 (직권) 변경 건으로,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후견 감 독을 위한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후견인으로 서 임무를 해태하고 있고,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부 동산 매각대금이 후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 인되어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후견인 (변경) 선임을 수 락하고, 그때까지 진행된 사건 기록을 신속히 입수· 검토한 후 본격적인 후견 사무에 착수하였다. 구체 적 사안은 이랬다. 지적장애가 있는 삼촌 갑에 대하여 조카 을이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과 관련해 성년후견인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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