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 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 임되었고, 을은 생활비 등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가 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갑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 였다. 매매대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수령한 을은 전세보증금(을은 갑의 거처 마련을 위해 아파트의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갑을 계속 거주토록 함) 을 공제하고, 남은 5억 9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 체하고 곧바로 잠적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성년후견본부는 우 선 갑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갑의 신상을 확인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을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이에 가정법원에 출입국기록 사실 조회를 요청해 회신받은 결과, 출입국기록에서 을은 2020.9.경 출국 이후로는 입국한 기록이 없었고, 금 융거래내역 사실조회에서 을이 지인에게 3억 원 이 친족후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발견해 형사고소 지난해 7월 초경 가정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 다. 피성년후견인 (직권) 변경 건으로,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후견 감 독을 위한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후견인으로 서 임무를 해태하고 있고,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부 동산 매각대금이 후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 인되어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후견인 (변경) 선임을 수 락하고, 그때까지 진행된 사건 기록을 신속히 입수· 검토한 후 본격적인 후견 사무에 착수하였다. 구체 적 사안은 이랬다. 지적장애가 있는 삼촌 갑에 대하여 조카 을이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과 관련해 성년후견인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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