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이체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나중에 을은 지인 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했 다고 말했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을이 성년후견인의 지위 를 이용하여 갑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대금 중 5 억 원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 하고, 2022.12.경 을을 형사 고소하였다(물론 가정 법원의 허가를 미리 얻었다). 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선고받고 항소 중 그즈음, 가정법원은 갑의 신상보호 감독사무 를 위해 갑의 거주지로 후견심층감독위원을 파견하 였는데, 뜻밖에도 그곳에 을이 입국해 머무르고 있 는 것을 발견했다. 을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입 국하지 못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다소 진정되며 입 국했고, 구정연휴가 지나면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 할 것”이라고 했다. 후견심층감독위원은 이같은 사실을 성년후견 본부와 가정법원에 바로 알려왔고, 성년후견본부는 마음이 다급해져 곧바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을 의 출국이 임박한 상황임을 알리고 신속한 출국금 지 조치와 신속한 수사요청을 한바, 곧바로 을에 대 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을은 기소되었고, 2023.5.경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 년에 처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의 양형 이유에 서는 “피고인(을)은 피해자(갑)의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해자의 복리에 맞게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에도 재산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5 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후견인의 피후견 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 다”면서,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인의 부 친이자 피해자의 큰 형 소유였다가 최종적으로 피 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해온 것,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한 것에 대해 반 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기타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 대상 재산범죄 사례 본 사례와 같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상 대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건들이 있다. 먼저 본 사례와 비슷한 횡령사건으로, 동거친족이 후견 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다(제 주지법 2017고단284판결). 당시 재판부는 “친족이라도 후견인으로 임명 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으므로 피 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하고, 후견인이 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 는다”고 해석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사례로서, 센다이(仙台) 고 등재판소 아키타 지부 平成19年(2007년) 2月 8日 平18(う)50号 업무상 횡령 피고 사건에서 센다이 고 등재판소가 “친족이라고 해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 인에 대하여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 의 간섭을 삼가야 한다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가정재판소의 선임·감독 아래에서 성년 후견이 이루어지는 이상, 성년후견인에 의한 피후견 인에 대한 재산 범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국 가가 책임지고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층 강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이번에 소개한 사례들 모두 친족후견인의 책 임과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 할 것이 다. 1) 홍남희,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동인, 2014, p.151~156. 51 ┃ 법무사 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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