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➌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 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 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➍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 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 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2023.6.1.선고 2020다242935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 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 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➊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 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 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 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 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➋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 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 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 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023.6.1.선고 2022다275915판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 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 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 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 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 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 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 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 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 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 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 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 미한다. ➋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53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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