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 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 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 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 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 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조합의 사 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 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 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조합원은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 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 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023.6.1.선고 2023다217534판결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 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 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 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➋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 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 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 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 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 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 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 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 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 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023.6.1.선고 2018도18866판결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➊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 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 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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