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➋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 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 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 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 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 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023.6.1.선고 2023다209045판결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➊ 구 「민법」(2016.1.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 기간의 최장기 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민법」 상 임대차 기간 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 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 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➋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 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 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 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 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➌ 특히 영구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지 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 로, 위와 같은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 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 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 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 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55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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