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01 생모 A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생부 C의 허위 출생신고 필자는 먼저 의뢰인 생모(A)의 제적등본을 확인 해 보았는데, 출생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매우 복잡하 게 얽혀 있었다. 1961.6.23. 출생한 A는 미처 출생신고 가 되기도 전인 1964.1.15. 부가 사망했고, 이후 모까지 행방불명되면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A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외할머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친척 부부에게 입적을 부탁했고, A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친척 부부가 1966.10.14. A를 자신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 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했다. A는 그렇게 호적상으로 친척 부부의 자녀로서 몇 년 전, 복잡한 가족 관계로 얽혀 있는 의뢰인 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사무소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생모와 같이 살았는데, 성인이 되 어 가족관계등록부의 모란에 생모가 아닌 사람이 등 재된 걸 발견하고, 생모로 정정하고자 했다. 필자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여러 곳에 문의하고 상담받았으나, 의뢰인은 생모(A)가 유부녀일 때 출생 한 혼외자이기 때문에 「민법」상 부로 추정을 받는 생 모의 전남편(B)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을 해야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사건 을 미뤄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네이버 상담을 통해 필자와 연결 되어 상담받게 된 것이다. 의뢰인은 필자를 믿고 사건 을 의뢰하였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을 때, 子의 친생자관계확인소송 별거 중에 출생한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신정순 ● 법무사(서울동부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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