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등록기준지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 주 문 등록기준지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로 정 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 기재와 같이 가족 관계등록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한편, 집을 완전히 나와 있던 생모 A는 소외 생부 (C) 사이에서 1995.12.09. 의뢰인을 출생했다. 그러나 당시 유부남이었던 C는 의뢰인을 자기 처(D)와의 사이 에서 출생한 것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의뢰 인은 계속 생모 A와 함께 살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으로는 생부 C의 처 D가 모로 올라가 있었다. 02 생모와의 친자관계 확인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의뢰인과의 상담과 생모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필 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과 생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로 하고, 두 사람에게 유 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다. 얼마 후 유전자 검사서가 나와 필자는 그 검사서 를 첨부해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 을 제기(2021드단8○○○), “신청인과 계모(D) 사이에 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신청인과 생모 (A)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이 나오자 의뢰인은 비로소 가족관계등 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판결문을 첨부해 하남시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남시에서 뜻밖의 회신이 왔다. 가족관계등 록부상의 ‘모’는 말소되나, 생모를 모란에 등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놀라는 의뢰인을 달래 일단 하남시의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여 살았는데, 1999년경 호적 상 부모의 친자녀들과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생 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곧 확인판결 (1999.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드단3○○○) 을 받아 호적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A는 B와 혼인 생활 중이던 1994.2경 무단 가출을 했고, 2개월 만에 귀가하여 B에게 “다른 남자 가 생겨 집을 완전히 나가겠다”라고 통보한 후 다시 집 을 나갔다. 이후 2004년경, B는 “아내가 가출해 지금 까지 연락 두절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드단6○○○)을 받았다. 이로써 A는 B의 가족관계등 록부에서도 말소되었다. 결국 무적자가 된 A는 2020년경,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에 성을 “김(金)”으로, 본을 “하남(河南)”으로 하 는 성·본창설허가 신청(2020느단1○○○), 그리고 등록 기준지를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으로 하여 사건본 인에 대하여 신분 표기 기재와 같이 하는 가족 관계 등 록창설 허가 신청(2021호기○○)을 했다. 이후 각 결정 을 받아 A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다. ▶ 성·본창설허가 결정문 심 판 사 건 2020느단1○○○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인겸 김○○(1961.○○.○○.생) 사건본인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 주 문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하남(河南)”으로 창 설할 것을 허가한다. ▶ 가족 관계 등록창설 허가 결정문 결 정 사 건 2021호기○○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 (61○○○-○○○○○○○) 폐쇄가족관계등록부상 김○○ (金○○ 61○○○-○○ 57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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