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등의 혼란기에 부모가 사망해 출생신 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을 친인척이 자신의 호적에 올 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상속 문제로 인 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 이 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유부녀가 혼외자를 출산했 으나 호적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 백하여 「민법」 제844조의 자녀 추정이 미치지 않을 때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한편, 최근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혼외자를 출산 한 뒤 사망하자 그 남편이 친생추정을 거부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 “유전자 검사 등 과학 적인 방법에 따라 친생자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 생추정이 되지 않음”을 「민법」 제844조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시대 의 변화에 따라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도 유연하게 개 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필자는 B의 친생부인의 소가 없더라도 의뢰인이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사건을 위임받아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에 소송(2021드단1600)을 제기하며 그 증거로 생부와 의뢰인의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소장 부본이 B에게 계속 송달되지 않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았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부득 이 검사를 피고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민법」 제865 조 제2항)을 한바, 마침내 2022.4.14. 확인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란에 생모 A를 기재할 수 있었다. 04 혼외자 친생추정 규정,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 B의 사망으로 검사를 피고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드단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 고 정○○(95○○○○-○○○○○○○) 주소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등록기준지 전북 ○○군 ○○면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변론종결 2022. 3. 24. 판결선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와 망 유○○(53○○○○-○○○○○○○,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9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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