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1. 들어가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 다.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공위공직자범 죄수사처가 출범하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권한이 폐지 되고, 검·경간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가 조정되는 등 오랜 형사사법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검사, 경찰, 공수처)의 수 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이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 절 차도 기존과 달라지고, 각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의 업무에도 다 소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본 글에서는 실무를 중심으 로 각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살펴보고 자 한다. 2. 각 수사기관의 수사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경찰의 수사 가. 경찰의 수사업무 경찰의 여러 임무 중 수사업무에 대하여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나, 실제 수사대상 범죄 범위는 다 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로 나누어,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대한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의 사무에 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그러나 현재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또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일선 경찰서의 각 수사기관(경찰·검사·공수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법무사 실무광장 김정규 ● 법무사(서울중앙회) 6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