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수사부서 사법경찰관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를 겸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찰 직위 중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과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고, 경 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보조한다(「형사소송 법」 제197조). 나. 경찰 수사 결정에 대한 이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라 결정한다. ① 불송치 : “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나 “각 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수사 중지 : 피 의자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 가 있을 경우 ③ 검찰송치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법원송치, 이송, 불입건 등 이하에서는 위 결정에 따른 이의절차를 살펴본다. 1)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 고소인, 피해자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그 외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 어 불분명하다. 그러나 고발사건도 검찰에 고발(물론 검사 에게도 수사 관할이 있는 사건)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 소 결정을 하면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인도 항고, 재항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같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게 되었다. 서둘러 「형사소 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청법」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 었기 때문이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하여야 한다. 사 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 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 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른다. 61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9 vol.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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