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 가. 검사의 수사업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그러나 직접 수사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패범죄”와 “경 제범죄” 중 일부와 “국가의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중 일부로 극히 제한된다. 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공소제기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 에게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 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 면 ‘수용’(사건재개 지시,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등) 결정 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불수용’ 결정을 한다. ● 또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 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사심의 신청 제도 사법경찰관의 결정 및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입건 전 조사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기 관의 관할 시·도 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심의 신 고소인, 피해자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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