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를 결정한다.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 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 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업무 공수처 검사는 일정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일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및 관련 범죄(「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하 여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업무를 한다. 나. 공수처 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공소 제기 ② 불기소 ③ 이첩 경찰이나 검사의 결정과는 달리 공수처 검사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절 차가 없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정신청 ● 재정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 수처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공수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 ②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 하 등의 경우 ③ 기소중지 : 피 의자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 불명, 해외도피 등의 경우 ④ 기타 공소보류, 이송 등 고소·고발인은 검사의 위 결정 중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항고 및 재항고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 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명령’ 또는 ‘재기수사명령’을 하거나 또는 직접 수사를 하 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 기각’ 결정을 한다. ● 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 고”를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2) 재정신청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 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 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 포함)가 항고하였으나 다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는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 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일종의 ‘항고 전치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신 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 하고, 이유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및 수사관 계 서류를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고등법원은 사건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 63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9 vol.67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