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한 규칙」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 지 않고,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따라서 송치 후 검사의 최종 결정이 있으 면 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에 따른다. 3. 마치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상대방 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되면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절차가 각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고,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들도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고, 그 절차도 복잡하여 이를 시급히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법무사들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 효 과적인 실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 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 ‘특별 사법경찰관리’란, 교도소장,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경찰,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공무 원 등 약 53개 직종에서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 수사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업 무를, 8급 이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상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구분하고 있으나, 특별 사법경찰관리에 관련된 규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 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 경찰이나 검사의 결정과는 달리 공수처 검사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절차가 없다. 그러나 고소ㆍ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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