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동생이 형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필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액사건 전담 조정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조정사건을 맡고 있으나 그중에서 지난 5월 하순 어느 날 오전 재판 중 조정에 회 부된 사건의 조정 결과에 대한 소회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날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친형제 간에 제기된 손 해배상 사건이었다. 당사자들은 울산 외곽의 서로 가까 운 마을에 터를 잡아 살아가는 형제들로, 동생인 원고 가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흄관 1개를 강석근 ● 법무사(울산회) · 울산지방법원 민사소액전담조정위원 원수와 형제애 - 어느 날의 민사소액 조정사건 후기 논에서 사용하다 방치해 두었는데, 자신의 허락도 없이 형이 몰래 가져갔다며 형을 상대로 34만 원 상당의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형제는 7남매 중 셋째와 다섯째로, 원고인 동생 은 60대 중반, 피고인 형은 70대 중반으로 9살 터울의 형제였다. 이들은 흄관을 둘러싼 다툼으로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형이 동생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적도 있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생이 형을 절도죄로 고소해 이미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있는 등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었다. 76 문화路,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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