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때도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억울해요. 상속협 의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법무사님께서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서류와 인감도장을 갖고 방문해 달라는 나의 안 내에 남동생은 뜻밖의 말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 국인 따님들의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겠다고 생 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당시는 “등기는 법무사가, 협의는 상속인들이 직 접”이라는 모토로 일했던 때였던지라 “법무사가 협의 를 조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는 상속인 분들께 서 직접 하셔야 해요. 형님께 잘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남동생의 상속 불만 에 대해 어떻게 협의했는지, 이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에, 나는 협의가 잘 되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 들어오기로 한 맏딸 의뢰인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국내거소신청과 인감등록을 한 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국내거소신청에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다. “법무사님, 막냇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고, 내가 그 호수를 갖기로 했어요. 동생이 서류 준비를 어려워하 네요. 나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걸 팔아서 내 빚을 갚 는 셈 치기로 했어요.” 장남 의뢰인이 두 따님 상속인 중 미국에 남아있 는 막냇동생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며 내 게 전화로 알려왔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면, 법원에 상속포 기를 신청하시는 게 등기서류를 준비하는 데 훨씬 간 단합니다. 부동산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도 찾 으셔야 하는데, 은행에 상속포기 결정문만 내면 간단 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서류를 준비하 는 건 거의 동일하고, 상속분할 위임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내하자 장남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법원에 “상속포기 연 장신청”을 해놓고는 말 그대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상속재산분할 위임보다 상속포기 위임이 훨씬 간 단하고, 그 양식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장남 의뢰인은 막내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자신을 대리인으로 한 상 속포기 서류를 준비해 사무실로 보내주었다. 나는 상속포기신청을 해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했다. 그사이 장 녀 의뢰인도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모두 마쳤다. 드디어 거의 반년이 넘게 걸린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상속취득세가 걱정이었지만,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되어 9개월 안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 에 시점도 딱 알맞았다. 이제 드디어 상속등기를 할 차례가 되었다. 처음 상속등기 의뢰를 받았을 때 받은 서류들은 3개월이 지 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남과 차남 의뢰인들에게 서 류 준비를 다시 부탁드리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러 오시 도록 했다. 장남과 차남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연 락도 각자에게 하고, 도장도 각자 찍을 수 있도록 준비 했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이람? 차남 상속인이 사무실을 방문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더니, “왜 형 만 두 채를 갖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요. 도장 못 찍어요.”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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