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된다. 보호 종료되어 홀로 세 상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 련되어 가고는 있지만,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처럼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5 생모의 취약성이 곧 아동의 취약성 –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출생부터 위기를 겪는 아동의 취약성은 바로 부모, 특히 생모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태어난 후 유 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미리 보호하자는 보호출산 제 도입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방편의 일환이지 만, 그보다 취약한 임산부를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모가 안정적인 생활여건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미래를 충분히 전망할 수 있고,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때 아 이들의 미등록 사태와 유기, 그리고 사망 사건은 크 게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등 취약 임산부에 대한 임신기 지원이 미약하다. 자 기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임산 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임산부가 상 담기관에 쉽게, 그리고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 되, 상담의 궁극적 목적을 원가정 양육지원에 두고 충분한 양육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 를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태생에 대한 의문 없이, 생모의 따뜻한 품 안 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바로 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호출산제 도입의 근본 기조임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전격 도입에 따라 병행 입법으로 ‘보호출산제’ 도입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오히려 아동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을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의 안전과 행복에 둔다면, 위기임산부들이 국가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5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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