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 1항에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례에서 조카는 이 규정에 따라 귀하가 남편을 대리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소송에서는 조카에게 빌린 돈이 일상가 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관 건이 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귀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 이 남편의 영농자금으로만 쓰였으며, 일상가사대리권에 속 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수백회에 걸쳐 원고 명의 및 피고 명의 계좌 간에 돈이 이체되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 나, 이는 남편이 영농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같이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 활상 항시 행해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3.9.28.선고 93다16369판결), ▵원고와 피고 명의 계좌 간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을 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체금액이 다양하 고 각 거래액에 대한 이율이나 변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전혀 없었던 점, ▵10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거래하면서 처분문서인 차용증 등의 증거서 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종전에 지급한 돈이 회수되 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 함에도 원고가 10여 년 전에 인출한 돈의 사용내역을 명확 히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 인과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거나 위 금전 거래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어서 망인과 피고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야만 하 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면 작성에 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귀농해 농사를 지었는데, 남편은 영농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 카에게 부탁해 5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전 부채를 채 갚기도 전에 또 빌리는 식으로 수시로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 과 정에서 저와 아이들 명의의 통장으로 수백 회 정도 입금을 받았지만, 그 돈은 영농자금으로 남편이 사용했고 저는 사용한 적 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빚만 남긴 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해 저와 아이들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채무에 대한 조카의 빚 독촉이 이어졌고, 제가 빌린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냐고 했지만, 조카는 제 통 장으로 돈을 입금했고,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급기야 저와 아이들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카 는 10년 치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그 내역 하나하나에 빌려준 용도를 자필로 기록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망한 남편에게 영농자금을 빌려준 조카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주장해야 승소할까요?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은 남편의 영농자금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사소송 2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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