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저는 경제 사정으로 파산면책 신청을 통해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확정 이후 새 출발을 하려는 상 황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계속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당시에 여러 군데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채권자들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상 모든 채권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누락된 채권자인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을 갚을 여력도 없고 어디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 상 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파산면책이 된 이후 잘 모르는 채권자가 채무독촉을 하는데, 아마도 채권 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인 것 같습니다. 김영화 법무사 (인천회) 다중채무자들의 경우는 전전 유통되는 채권의 특성 으로 인해 채권자를 정확히 기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 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등 명확히 채무 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유선상으로 채무독 촉을 받거나 일반우편으로 채무독촉장을 받는 경우는 대개 잊어버리거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채무 파악 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의 채무자들이 파산면책 신청으로 채권자목 록을 작성하게 되면, 자신이 기억하는 채무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기록해 파산면책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후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파산면책신청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 등을 받곤 해서 크 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런 경 우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결정확인의 소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원고(채무자)가 ‘악의’로 피 고(채권자)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회생과 달리 파산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포함시키면 파산원인(지급 불능) 소명에 유리한데,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파산신청 당시 알았더라면 오히려 적극적 으로 기록하려 하지, ‘악의’로 누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 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결정의 포괄적 효력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 력) 제7항에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 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 고의 위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 또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동법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10다3353판결 등 참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적시하여, 면책결정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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