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어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9.25. 시행되었다. 그간 의료기관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 대상 성범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해 왔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 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 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38조의2제1항 신설). 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제38조의2제2항 신설). 이 CCTV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업무의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 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 제공될 수 있다(제38조의2제5항). 「의료법」 일부개정(2023.9.25. 시행) 미성년자 상대의 대마 판매행위, 2년 징역형 등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지난 9.29.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판매 행 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제58조의2(벌칙)를 신설하 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제공하 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 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2023.9.29.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