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소송에 관한 결정은 판사의 사무 분담이지만 제소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사무 분담이다. 「사법보좌관 규칙」 제2조제1항제15호 참조(① 「법원조직법」 제 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2) 권창영, 『민사보전법』, 유로(2010), p.579. ▶ 제소명령 주문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 법 원 2021카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그런데 제소명령을 결정한 법원의 담당실무관은 결정문을 당초 가처분결정을 신청한 채권자인 을의 주 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자격 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 Q법무사에게 신고된 송 달장소(Q법무사 사무소)로 송달(2022.2.18. 제소명령 관련 서류도달)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신청 당시 신고한 송달영수인(Q법 무사)은 자신은 가처분신청사건의 서류작성 및 서류제 출 대행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본안에 관하 여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송달받을 권한이 없다 고 믿고, 위 제소명령 관련 송달서류를 법원에 반송하 였다(2022.2.23). 반송한 다음 날인 2.24. 제1심 법원은 반송된 송 달서류를 수령하였는데, 집행법원 담당 실무관은 가처 분권자 을에게 제소명령을 추가송달하는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02 사건의 전개 - 제소기간 도과 및 가처분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 ▶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 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제185조(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ㆍ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 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 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 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 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 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 의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는 채무자에 대하여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남용적인 보 전신청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취소절차는 ① 제소명령 절차와 ②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보전 취소 절차로 구성된다.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소명령에 관해 필요한 부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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