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소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87조제2항, 이하 “법”이라고 함), 이 기간은 재정기간(裁定期間)이고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늘릴 수는 있으나 2주보다 줄일 수는 없 다.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조항이 므로 이와 다르게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 소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무효다(부 산고법 2008.5.9.자 2007라298결정).3 제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소명령은 아무런 효 력이 생길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재판의 정본이 송달 되어도 소 제기기간 경과에 의한 취소권은 생기지 않 는다.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늘리는 결정을 할 수 없다.4 현행 제소명령 실무에서는 제소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채권자 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 무자에게만 고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이 하 “규칙”이라고 함). 그리고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고지할 때는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제 206조제1항).5 만일 보전처분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의 효력이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도 미치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을 그에 대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03.8.22.자 2003마1209 결정). 한편,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닌 제소 명령 절차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가 송 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 소’라고 볼 수 없다(대결 2005.8.2. 2005마201, 대결 2005.12.20. 2005마1022).6 결국 위 사안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채무자 갑은 보 전처분 취소를 신청하였고, 판사는 서면심리를 거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법 제 287조제3항). 03 가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대전고등법원의 결정 가처분채무자 갑의 제소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 가처분권자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을은 당연 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다(소제기증명원도 제 출하였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소명령은 당초 가처분신청 대리인 법무사Q에게 송달되어 을은 앞에 서 본 것과 같이 제소명령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기 간을 도과하고 말았다. 가처분사건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해당 심급 전부에 미친다는 이유로, 제소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법무사가 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는 확립된 판례다. 보전처분 대리의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법원에 송달영수인 취소·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조언 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3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