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이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 안지원 2022.5.4.자 2022카합22결정), 이러한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가처분권자 을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 다(법 287조제5항). 대전고등법원은 2022.8.24.에 즉시 항고를 기각하면서(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음과 같이 중요한 쟁점에 관해 설시하였다. ▶ 대전고등법원 즉시항고 기각 결정의 주요쟁점 ①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영수 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신고의 효력은 해당 심급에 미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52064판결 참조). ② 보전처분 채무자(갑)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사건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 차에 부수하여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것으로서(대법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는 보 전처분신청 사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함께 모두 같은 심급의 일련의 절차에 해당한다. ③ 가처분사건에 관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 력은 해당 심급 전부에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 인(=가처분권자 을)이 해당 심급에서 송달장소 및 송달 영수인을 바꾸고자 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제 1항에 따라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였어야 했다. ④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 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 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에서 설령 신고된 송달 영수인이 임의로 자신에게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송달서류를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필자 주 : 그러므 로 법원 담당 실무관이 반송된 송달서류를 가처분권 자 을에게 제소명령을 추가송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04 보전처분 실무에서 유의할 점 위 대전고등법원 대상 사건에서 보전채권자 을 의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는데, 그 후 가처분채무자 였던 갑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법무사Q를 상대로 보전채권자 을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 란 점이다. 법무사Q의 억울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 다. 가처분신청사건의 서류작성과 제출대행 업무를 수 임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으므로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가처분사건에 관한 송달장 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해당 심급 전부에 미 친다는 이유로 제소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가처분 신청채권자에게 그 결정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다(신청채권자가 예컨대 주소를 옮겼거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라면 송달 영수인으로서 어디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도 사 실 논의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대리인으로서 법무사는 설명·조언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확립된 판례 이기 때문이다. 위 사안에서 법무사Q가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조언 의무는 비록 객관적인 대리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법무사가 송달영 수인으로서 기록에 남아 있는 한 (조언 의무가) 사라진 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전처분 대리의 객관적 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해당 법원에 송달영수인 취소·변경신고 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무사의 조언 의무의 굴레에 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권창영, p.582. 4) 『민사집행 실무제요』 제5권, 사법연수원 (2020), p.199. 5) 「민사집행규칙」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 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민사집행 실무제요』 제5권, 사법연수원 (2020), p.200.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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