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위한 ‘소프트 로’ 역할 기대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과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 01 들어가며 –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에 대한 새로운 규제 추진 현 정부가 ‘다크패턴(dark pattern)’ 규제를 110 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이래 ‘다크패턴’이 온라 인 시장의 화두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 처에서 2023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예고한 바 있고, 지난 4월 21일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이하 ‘정 책방향’)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응에 돌입하였다. ‘다크패턴’은 그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흔히 ‘온라인상의 사업자 이익을 위한 눈속임 상술, 또는 이를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 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 지 그 스펙트럼도 넓기 때문에 규제대상을 명확히 설 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위는 정책방향에서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 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한 후 그중 규율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필요한 ‘6개 유형’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개 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정책방 향 발표 하루 전인 2023.4.20.) 위 ‘6개 유형’을 규제하 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하 ‘송석준 의원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1 이후 공정위는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대로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2023.7.31.). 본고에서는 공정위 의 ‘가이드라인’과 ‘송석준 의원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다크패턴 규제의 방향성에 관해 사견을 덧붙여보 기로 한다. 02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의 자율적 관리를 서희석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소비자법학회장 3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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