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1) 그 이전에도 이미 다수의 의원입법안(홍정민·이용우·이성만·김용판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 중 송석준 의원안이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안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023.9.15. 현재).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3)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위한 해석상 지침을 정한 것으로, 목적, 적용대상, 기본 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 항 등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 법」의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작성·발표한 다크패턴에 관한 일종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실무에 미치는 영향 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 신판매중개 등을 위해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모 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 소비자·사업자 사이 매개 체를 말한다)를 설계·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 으로써, 다크패턴(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 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을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Ⅰ. 목적).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법」 상 전자상거래, 통 신판매, 통신판매중개의 경우와 「표시광고법」 상 표시 광고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Ⅱ. 적 용대상). 또한,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대로 다크패턴을 그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 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 계·운영해야 한다. 이때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사항은 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 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Ⅲ. 기 본원칙).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다크패턴의 19개 세부 유 형별로 현행법(「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사업자의 관리사항과 소비자의 유의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Ⅳ.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03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송석준 의원안) 의 내용과 문제점 송석준 의원안은 공정위가 정책방향에서 법적 근 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다크패턴의 6개 유형(①숨은 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잘못된 계층구조, ④특 정 옵션의 사전선택,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 섭) 중, ①과 ②의 2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일정한 행위 의무(작위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4가지 유형을 포함 한 5가지 행위 유형(②~⑥)은 금지행위(부작위의무)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1) 숨은 갱신 송석준 의원안은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확보” 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제8조제6항(신설)에서, 저렴한 대금 계약이나 무료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나 전자결제업자 등은 증액·전환 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본 문),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단서). 그러나 이러한 의무규정 신설은 이론적으로도 실 무적으로도 문제다. (소비자의 사전동의 없이) 저렴한 대금의 계약이나 무료인 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증액’ 이나 ‘유료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이전 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가 아니 라)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본문). 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대금증액이나 유료전환에 관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계약 불 성립), 그에 따른 사업자 등의 대금청구 역시 근거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상 금지행위의 유형(제21조제1항제1호2 또는 제4호3)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의한 행정제 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문’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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