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방법’에 대한 특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추가비용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 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총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 고, 이에 따른 상품 선택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여하 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를 ‘적절한 방법’에 의한 표시·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초기화면에 총금액을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처음부터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방해”5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 만,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또한 재화등에 따라서는 무엇을 총금액에 포함시 킬지의 판단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견으로는 제13조제3항의 신설로 제2항에 대한 과도한 특칙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제2항제3호에서 “추 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제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6 또한, 송석준 의원안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 제13조제3항에 작위의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외에 이를 금지행위에도 추가할 것을 제안(제21조의2제 1호)하고 있으나, 이는 중복규제다. 제13조에 위반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공정위는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등의 행정제재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5가지 금지행위(부작위의무) 송석준 의원안은 다크패턴의 6가지 행위 유형 중 5가지 유형(②~⑥)에 대해, 기존의 금지행위에 관한 제 21조와 별도로 다크패턴만을 대상으로 한 제21조의 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금지규정을 ‘이원화’하는 것은 기존 금지규 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행위 유형이 나 올 때마다 별도의 금지규정으로 추가하는 규제 방법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 에서 문제다. 또한, 새롭게 금지행위로 추가하고자 하는 유형 행위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현행법에 의한 규율과 규제 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금증액이나 유료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사 전동의’를 받은 경우(단서)는, (일정한 기간 경과 후) 대 금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하여 소 비자가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일률적으로 대금증액이나 유료 전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할 의무를 사업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계약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숨은 갱신 유형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제21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숨은 갱신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여 금지행위(제21조제1항)에 추가하기 위한 입법론적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홍정민 의원 안, 김용판 의원안도 같은 입장이다).4 2) 순차공개 가격책정 송석준 의원안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초기화 면과 최종화면의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 대해 “통 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제1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가격을 최초로 알 리는 표시·광고에서 그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 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가격”(제3호)과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제11호)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 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화등의 가격 외에 ‘필수적으로 지급하여 야 하는 금액’에 관한 정보는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규 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의 무화하는 제3항의 신설은 제2항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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