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연결되는 것 은 곤란하다. 나날이 진보하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다크 패턴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의 법적 규제에 기반하되, 시장 상황의 변화 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적절히 발전시 켜 나가면서 사업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프트 로(soft law)’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안을 포함한 다크패턴 규제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새로운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한 행위 유형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규제 방법 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②~⑥)의 경우, 작위의무 부과와 중복되거나(②),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의문이고(⑥)7, 대부분의 경우(③~⑤) 기존의 금지행위 유형(「전자상거래법」 제 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제21조의2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의문이다. 04 결론 – 새로운 법적 규제의 설정, 면밀히 검토해야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공정위가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그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작성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규 제가 필요한 6개 행위 유형을 설정한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거나, 사업자의 기만성 정도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 허용되 는 마케팅인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6개 행위 유형을 규제의 대상으 로 삼은 송석준 의원안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송석준 의원안이 공정위 정책방향의 공표에 이어 빠르게 국회에 제출된 것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정 책당국의 명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제대상의 설정이라는 관점 에서는 역시 문제다. 나아가 기존 제도에 대한 과도한 특칙 설정(②순 차공개 가격책정) 및 체계 정합성에의 배려 부족(금지 행위 이원화)이라는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4) 가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제1호의2를 추가한다(“저렴한 가격의 계약 또는 무료인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와의 별도의 합의 없이 자동으로 가격을 증액하거 나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 5) 가이드라인 5면. 6) 가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다만, 소비자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재화등의 경우, 그 취지를 재화등의 가격을 최초로 알리는 표시·광고나 고지에서 알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7) ⑥반복간섭(팝업창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유형)의 경우, 만일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 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반복적 요구 행위라면 계약자 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연결되는 것은 곤란하다. 나날이 진보하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9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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