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이슈 투데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강력범죄 피의자 검거 후 촬영한 ‘머그샷’ 공개된다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 전환 에 따라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고, 주요사업부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정관에 따 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전 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이를 통 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은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회사 총자 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 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며, 주식매수가액 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 금액의 공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 근거의 제시 및 열람등사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검거 이후 촬영한 사진을 일컫 는, 일명 '머그샷'을 본인 동의 없어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9.12.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머그샷 공개는 현재도 가능하나, 피의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10년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50 건의 사건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머그샷 대신 공개되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 진은 현재의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안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해 기존의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더해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편집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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