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이슈 투데이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발표 전세사기피해자 거주 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상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세입과 관 련한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 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31.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 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 ◦ 지역기업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 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 서 이전에 한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경제 공급망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 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과밀억제권역 내로 복 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한함-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고,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 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 파산·회생 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 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 세한다. 그간 파산·회생 절차상 법원촉탁으로 이루어지 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 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 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 인 등의 회생 지원을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였다. - 이 밖에도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사업장별로 각 각 신고해야 하는데, 하나의 지자체에서 신고해야 할 세 액 모두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했다. ◦ 친환경 기술 등 주요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 탄소중립을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 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 경감(인증등급 별 경감세율 차등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 급 △1%P)한다. 예를 들어 2등급 친환경 선박(300억 원)을 주문건 조한다면, 취득세액 4억 5천만 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2. 민생안정 지원 ◦ 양육 · 주거 · 소비 등 서민경제 적극 지원 -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함),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100% 면제한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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