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issue today - (주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 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 당 특례 종료 시에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6.1%~30%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특례를 3년 연장한다.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6,000만 원 이하) 0.1% → 0.05%, (6,000만 원~1.5 억 원) 0.15% → 0.1% (1.5억 원~3억 원) 0.25% → 0.2%, (3억 원~4.05억 원) 0.4% → 0.35% - (소비)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 방세 감면지원[취득세(상속취득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 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 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 에 규정하였다.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 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국가수호 · 국민 생명보호 외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입은 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소액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 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 찰받는 경우, 개정안에서는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 설한다(기존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 납부한 후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을 수령해 갔다). <편집부>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3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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