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거녀 A는 “평소 왕래하던 갑의 조카 도 A를 ‘숙모님’이라고 호칭했고, 갑이 공동생활비 로서 상당 기간 A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돈(적게는 174,590원, 많게는 5,000,000원)을 입금해 같이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A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갑의 혼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갑과 A의 혼 인신고는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재판에서 갑의 성년후견 인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 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로 지 갑(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복리 를 위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지하였다. 다만, 원고(갑의 누나)의 청구 및 주장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반면 교통사고 이후 A가 3년이 넘게 갑을 간병하고 개호해 온 점 과 A가 없다면 갑의 보호와 복리에도 악영향이 생 길 것이 우려되는 점 등을 혼인무효소송에서 신중 히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고, “상대방의 혼인 의 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 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 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99므1329)도 언급하며, 모든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변론하였다. 결국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가 제출한 증거로도 갑과 A가 상당한 정도의 친분 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A가 갑의 집에서 인터넷 개통을 하고, 갑이 지속적으로 A에게 금원 을 이체한 것은 생활비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비록 갑이 사고가 난 이후의 사정이지만 A가 갑의 사고 로부터 4년 이상 동안 성심껏 보살피고 있다는 이 유에서였다. 피성년후견인과 배우자와의 이혼청구소송 요청(유보) 의류 사업을 하던 을에게 알츠하이머병이 발 병 · 악화되자, 배우자 B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 시 심판청구를 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B는 거 주하던 빌라(80평)가 노인 두 사람만 살기엔 너무 넓고 관리도 어려우므로 을의 요양비 마련을 위해 빌라를 처분하고 대신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구해 이사하겠다며,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사한 집을 방문한 을의 언니 가 B와 이웃 여인이 다정히 오가며 지내는 정황을 포착하고, B의 외도를 의심해 성년후견인 변경을 청 구하는 한편, 을과 B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가정 법원의 허가를 구하였다. 이에 을의 새로운 성년후 견인으로 성년후견본부가 선임되어, 그간의 사건기 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을의 언니 등 가족들과 충분 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년후견본부는 을의 언니에게 “을에 게 정신적 제약이 없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혼의 의 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어야 하고, 단지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을에게 이혼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 렵고, 또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본안소송의 결과 는 배우자의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점, 특히 을의 보호 와 복리 관점에서 을과 B의 이혼이 최선인지 여부 등을 숙고한다면 이혼 청구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며칠 후 을의 언니는 이 혼청구를 유보하겠다고 알려 왔다. 이처럼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이나 이혼 등 신분 행위는 재산 관계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성년후견인으로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면서 또한 그 보호와 복리를 위한 최 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나침반으로 삼아 나아 갈 수밖에 없다. 사례 2 49 ┃ 법무사 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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