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2023.7.13.자 2019마449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 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➊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 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 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 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 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➋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 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 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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