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인지법」 제2조, 제3조, 제 5조 참조). 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 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 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 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 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 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 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 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 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2023.7.13.선고 2022다265093판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➊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➋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 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 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 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 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 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 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➌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 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 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 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3.7.13.선고 2023다223591, 223607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➊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 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 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 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 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 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 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 51 2023. 10 vol.67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