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 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 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 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 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➋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 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 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 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 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 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 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7.13.선고 2023다225146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 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 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 ➊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 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 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➋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 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 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 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 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 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 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3.7.14.자 2023그585, 586결정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 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 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➊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 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 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➋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서 보정명령에 서 정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유로 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 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에서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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