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은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➌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살 펴보면, 제1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여 항고대상인 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➍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 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 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 대방 당사자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항고 로만 불복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항고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그 상 대방 당사자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불복 권한을 사실 상 박탈하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원이 인정된다면, 그 즉시 항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래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민 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다른 당사 자에게도 역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원을 인정하여 그 경정재판에 관하여 동일한 형태의 불복방법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2023.7.14.자 2023그610결정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➊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 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 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➋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 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023.7.13.선고 2020다217533판결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 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➊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 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➋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 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 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 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 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 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 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 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53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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