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보내온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후 누락된 상속인 이 발견되어 경정재결을 받은 경우, 공탁 서 정정 및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지요? [2022.2.4.] 1. 수용재결과 공탁 및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제18차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 구 ○○동 135-1 전 24㎡’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수용개시일 이전에 서울○○지방법원에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명의인 망 김○○의 상속인인 김○○, 김○ ○, 김○○, 김○○, 김○○, 김○○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 을 신청,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구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 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명의인인 망 김○○의 배우자 인 망 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2021.10.27. 조○○ 외 19인이 상속인으로 추가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하게 되었 습니다. 2. 경정재결 및 공탁금 회수청구 및 각하 이에 ○○구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누락 된 상속인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 을 했으나 재결 취소(오직 판결로만 취소 가능)는 되지 않고 재결 경정만 가능하다 하여 누락된 상속인들을 재결서에 추 가하는 재결서 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는 위 공탁금을 회수한 후 기존 상속인 및 추가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공탁을 하려고 했으나, 수 용재결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에 한해 공탁금 회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Q A 54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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