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탁서 정정신청 및 불수리 가.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 수용재결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 또는 실체적 사항에 대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데,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망인이 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 정에서 담당자가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므로, 수용 재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나. 공탁의 동일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토지소유자인 망 김○○이 사망한 때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고, 당연히 재결서에 상속인 전원이 관계인으로 기 재되어야 하고,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야 하지만, 복잡한 상속관계 법령 및 상속서류를 담 당자가 놓쳐 상속인 중 일부만 관계인으로 기재되었고, 이들 에 대해서만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나, 이 공탁은 관 계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할 것을 착오로 일부만 기 재된 것으로 봐야 하고, 재결 이후 새롭게 알게 된 피공탁자 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 당시 이미 존재했으나 누락된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의 정정은 위 토지수 용보상금 공탁의 실체에 합치되어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서 정정신청 을 하였으나,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불가 하다는 사유로 불수리되었습니다. 4. 결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민법」 제489조의 규정이 배제 되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1988.4.8.선고 88마201), 다만 착오 공탁과 수 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만 공탁금 회수청구 가 인정됩니다. 공탁금을 회수한 후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해 다시 공탁 하려 하니 공탁금 회수 신청이 각하되고, 누락된 상속인들 을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도 불가하다고 하여 적법한 소유자 ┃ 법으로 본 세상 법무현장 Q&A 55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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