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야 수용된 토지를 기업자인 서울시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안이 위 사안 포함 2건으로, 나머지 1건은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을 출급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A. 누락된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추가하는 정정이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공탁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착오공탁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용재 결의 효력은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로 법률에 정하여진 불복절차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 니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 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5.12.12. 선고94다42693판결 참조), 공탁물 수령자 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또한,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 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변제자는 공탁물 을 회수할 수 있지만,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민법」 제489 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원 1988.4.8.자 88마201결정 참조). 다만, 「공탁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공탁금 회수청구가 인 정됩니다. 그리고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 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 에 위 공탁금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 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 34668 판결 참조). 위와 관련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 는데,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 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20.자 95마190 결정 참조). 한편, 누락된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추가하는 정정 이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착오공탁에 해당하 여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 력은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로 법률에 정하여진 불복절 차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업무 한계상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에는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탁법」 제12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 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2023.2.14. 법원행정처 회신] Q2.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 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자본금 납입시기 와 방법을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서 면이 자본금의 출자 또는 납입 증명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등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2022.4.21.] 공사의 증자 시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관련한 질의에 대 해 귀처에서는 “납입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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