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한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함이 적절하고, 다만, 지자체 외 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금의 납 입시기 및 납입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 방공기업법」 제53조 제3항 참조) 어떠한 서면이 그에 해당하 는지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공사에 관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는 경우 외에 도 지자체장이 출자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모두 “자 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조례에서 “지자체장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고 정하고 있으면, 지자체장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은 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서면이 자본금의 출자 또는 납입이 있 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등기 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A. 지자체의 조례에 “자본금 납입방법은 시ㆍ도 지사가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공사 의 자본금 증액 변경등기 시 자본금에 관한 납입을 증 명하는 서면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면 되고, 어떠한 서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 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 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 여야 합니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위 조례에 “자본금 납입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액 변경등기 시 자본 금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지방공기업법」 제57 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 제52 조, 제53조 제2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 5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서면을 제 공하면 되고, 어떠한 서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 적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 니다. 한편, 지방공사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 로(「지방공기업법」 제75조),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나 지방공사의 정관에 자본금의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 이 없다면 자본금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 칙적으로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 기관이 발급한 납입금보관증명서(「상법」 제318조, 제 425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를 제공해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7.17. 법원행정처 회신] Q3.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 모두 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2022.12.28.] 등기필 정보 수령과 관련하여, ①상속등기는 상속인 본 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제23조3항), ②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 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고(부동산등기법48조제4항), ③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 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 신청 가부, 85.4.30. 등기선례 제1-314호). 그런데 ③과 관련하여 1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임장에는 신청인만이 기재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기필정보수 령 시 거의 모든 등기소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필정보 까지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 등기소에서는 신청인만이 대리 인에게 등기필정보수령을 위임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 은 본인들이 각자 등기소에 출석하여 수령해야 한다면서 등 기필정보의 교부를 거부하고 한 달 가까이 출력조차 하지 않 ┃ 법으로 본 세상 법무현장 Q&A 57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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