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을 체결함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위 계약 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유언자는 잔금을 모두 납입하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 및 수증자는 그 유언공정증서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유언공 정증서의 기재 내용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유증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 소유권과 유증의 대상물을 다르 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유언자의 분양계약상 모든 권리를 유증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 동일한 대상물인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A.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 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유언공정증서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물과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특정유증한 이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 분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 증자가 사망한 경우, ①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위 구분 건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더 이상 상속재산 중에 위 구 분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에 의해 당해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②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 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민법」 제1084조 제1항),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선례 201403-3호 참조).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목적물과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 부 고 있습니다. 귀처에서는 이에 관한 질의에 대해 “등기필정보 수령행 위만을 위임받고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 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 다(2017.5.15.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답)”고 회답한 바 있 습니다. 지분별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등기 후 등기필정보 수령 여부에 대해 등기소마다 해석상 차이로 혼선이 벌어 지고 있어 1인에 의한 상속등기 업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업무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입니다. A.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을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공동상 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신청인 외에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 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등기선례 9-22 호 참조)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등 기필정보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 50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제1항, 등기예 규 제1749호 4. 가. 참조). [2023.7.21. 법원행정처 회신] Q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유증 후 유언자 사 망 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증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2023.1.10.] 유언자는 수증자에게 유언자가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계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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