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동일성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 니다. [2023.2.3. 법원행정처 회신] Q5. 법무사업을 수행하면서 겸직으로 금융위 원회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 는 것이 가능한지요? [2023.1.18.]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서, 신용정 보협회에서는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위임직 채권추심인 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사업을 수행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위임직 채권 추심원으로 등록하여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 바 랍니다. A. 「법무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상 제한 규정 이 없어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행 정처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겸직 업무’는 비상근직으 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상 법무사의 겸직 업무나 가능 및 허가 여부, 금지 범위에 대하여 명문으 로 규정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 이며, 「법무사법」에서 사무소는 한 곳에서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무사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업무의 성격상 광고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수임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품위손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질의회신(대법원 부동산등기과-2754, 2007.8.24.)에서는 법무사가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 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에 관련해 “「법무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비상근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표시· 광고규칙」에서도 법무사의 인터넷 광고에 대해 법률소 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법무사 아닌 자와 공동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겸직을 광범 위하게 허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사업을 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겸 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무사법」과 규칙상 겸직 가능 여부 및 금지 범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겸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임직 채권추심인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 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업무에 관련하여 등록된 사무소 에서 종사해야 하고, 「법무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겸직하는 업무’는 비상근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겸직하는 다른 업무는 그 업무 에 관련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취지를 따라 종 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법무사가 그가 겸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의 활동에서 비롯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라 하더 라도 이로써 온당·부당이 거론될 염려는 없겠으나, 채 권추심인으로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될 여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 됩니다. [2023.3.17. 법제연구소 검토의견서 회신 요지] Q &A ┃ 법으로 본 세상 법무현장 Q&A 59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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