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수임기 신고하였으나 ‘정’이 ‘을’과 이혼 후 ‘갑’을 상대로 친생 자부존재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가족관계등 록부가 폐쇄되었다. 이후 ‘갑’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출생 신고하려고 시청에 방문하였는데 ‘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음을 이유로 출생신고 수 리가 거부되자 담당자의 조언으로 필자의 사무실을 찾 게 되어 수임하게 된 사건이다. ‘갑’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갓 태 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장 중요한 예방 접종을 위하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임 에도 병원 진료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걱정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고 해도 처 법무사 실무를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의뢰인을 생각 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여 먼 길을 돌 아가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바 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01 의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022년 5월 어느 날, 우리 사무실로 젊은 부부(사 실혼)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방문하였다. 방문 사연 은 방문자인 ‘갑녀’의 어머니 ‘을녀’가 ‘병남’과 이혼 후 ‘정남’과 혼인하여 ‘정’과의 혼인 중의 자로 ‘갑’을 출생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이 만든 신분세탁 부모 모두와 친생자부존재 판결에 따른 성 · 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용호 ● 법무사(대구경북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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