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일단, ‘갑’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을’이 ‘갑’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출생증명이 필요하므로, 갑 의 출생신고 당시 제출한 출생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열 람하려 했으나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다. 필자는 ‘갑’에게 출생증명서 등을 찾지 못하면 출 생신고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을 설명하고, 출생확인신청서에 ‘갑’과 ‘을’의 혈연 관계가 있다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갑’과 ‘을’이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안내했다.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갑’이 ‘을’은 자신 의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그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게 필자의 생각처럼 단순하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갑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출생했는지, 부모 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기아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을’이 자신을 데려와 ‘정’과의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 를 했다고 했다. 또, ‘을’은 현재 의사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이 며, 후견인으로 자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을’이 ‘병’과의 혼인 전에 ‘A’와 혼인을 했었다는 사실과 ‘정’ 과의 이혼 후에도 ‘B’와 혼인하고 이혼하는 등 총 4번 의 혼인과 이혼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을’은 두 번째 배우자인 ‘병’과 혼인 중에 ‘갑’을 자녀로 1992.12.24. 출생신고하였고, ‘병’과 이혼하고 ‘정’과 혼인하면서 또다시 1996.10.28. 동일인인 ‘갑’ 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사람과는 다르므로, 필자는 갑에게 시청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부 탁하도록 하여 일단 ‘갑’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무사 히 마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들은 법 무사나 변호사, 공무원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때로는 민원인에게 많은 고통 을 주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본 사안도 그렇고, 여담으로 필자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필자가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짓 지 못한 채 출생신고 기간을 맞이하는 바람에 과태료 를 내고서라도 이름을 지은 후 출생신고를 할까 고민 하다 그냥 이름 없이 출생신고를 했었다. 그때도 출생 신고 접수 담당자는 이름 없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 는다며 신고를 반려해 한참을 실랑이한 후에야 출생신 고를 할 수 있었다. 이름 없이 출생신고가 된 첫째는 성 만 기재된 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이름은 이후 보완 신고를 통해 기재되었다. 본론으로 돌아와 처음 이 사건을 상담할 때는 ‘갑’과 갑을 출생신고한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어 짐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인 ‘을’이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으 로 생각하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 개정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605호(2022.9.15.) 제2조(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 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 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02 4번의 혼인·이혼을 한 의뢰인의 모, “사실은 친모가 아닙니다.” 61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10 vol.67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