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갑’의 출생신고 당시 ‘정’과 혼인하여 ‘정’의 호적에 입 적되어 있었으나, 정과의 혼인 전에 ‘병’과 이혼하며 일 가를 창립하여 ‘을’을 호주로 하는 호적도 만들어져 있 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출생신고 담당 공 무원이 ‘을’의 제적등본을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채, ‘을’과 ‘병’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갑’의 출생신고를 그 냥 수리한 것 같았다. 필자는 위와 같은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과 는 관련은 적으나, 2001년, ‘갑’을 사망신고한 경위를 확인해 보고 싶어 ‘갑’의 첫 번째 출생신고에 대한 사 망신고 서류 중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사망신고서와 부 속서류를 열람하였다. 그런데 2001년 사망신고서에는 당시 사망진단서 나 검안서도 없이 인우보증서만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을 인우보증서만으로 사 망신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필자는 놀랄 수밖에 없 었다. 물론 인우보증만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 나 사망사유란에 “질식사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기 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범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이 아닌가. 그럼에도 7·80년대도 아닌, 2000년도에 이 와 같은 사망신고가 가능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필자는 갑의 사망신고가 된 신고지 관청과 법원 에 문의해 보았으나, “신고인이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신 고하면 자신들 또한 신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통 상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개정 2000.5.15. [호 적예규 제582호, 시행 2000.6.1.] 1. 호적법 제87조 제3항의 소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 서 등을 들 수 있다. 2.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을 목격한 자 또는 사망을 확인한 자 2인 이상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각 증명서에는 증명자의 출생년월일, 본 을 ‘정’과의 혼인 중의 자로서 중복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후 2001.2.9.,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1992.12.24. “갑”의 첫 번째 출생신고에 대해 “갑”이 사 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다. 위 사건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을의 혼인 관계와 갑 출생신고에 관한 시간대별 정리 1983.12.23. ‘을’ : ‘A’와 혼인 1988.03.08. ‘을’ : ‘A’와 이혼 1991.03.18. ‘을’ : ‘병’과 혼인 1992.12.24. ‘병’ : ‘ 갑’을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 (1992.12.09.생) 1995.06.08. ‘을’ : ‘병’과 협의이혼 1996.03.27. ‘을’ : ‘정’과 혼인 1996.10.28. ‘을’: ‘ 정’과의 혼인 중의 자로 ‘갑’ 출생 신고(1992.3.28.생) - ‘갑’의 출생일이 ‘병’과의 혼인기간이 어서 법률상 ‘병’의 친생자로 추정됨 2000.05.29. 을 : ‘정’과 이혼 2001.02.09. ‘을’ : ‘갑’ 사망신고(2000.11.19. 20:15 사망) 2001.02.01. 을 : B와 혼인 2022.03.04. 을 : B와 이혼 03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인우보증서만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니! 한편, ‘을’은 1996.10.28. ‘갑’을 ‘정’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갑’을 1992.3.28.생으로 신고하 였으나, 이는 ‘을’이 ‘병’과 이혼한 날인 1995.6.8. 이전 으로 ‘갑’은 ‘을’과 ‘병’의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로 ‘병’ 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을’과 ‘정’의 혼인 중의 자로 출 생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의 실 수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말소된 제적등본이 많아야 3~4개 정도인 데, ‘을’은 네 번의 혼인과 네 번의 이혼으로 인한 복적 과 일가 창설(3번) 등으로 제적등본이 10개나 된 데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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