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30년 가까이 ‘을’을 어머니로 알고 지냈기 때문 에 ‘을’의 자녀로 계속 남아있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갑’을 출생신고한 ‘정’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기 때 문에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증명서가 없 는 상황에서는 (사망신고에 달린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고) 출생신고 의무자가 가정법 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 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생확인을 위해서는 ‘을’과 ‘갑’ 사이의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갑’이 ‘을’의 자녀가 아닌지 라 출생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애초 적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양식을 참고로 할 것이다. 필자는 현재까지도 인우보증서 첨부를 통한 사망 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두려움 마저 느꼈다. 지금도 만일 어떤 사람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해한 후, 마음만 먹으면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규정의 개선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우보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 고한 때에는 변사자에 준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04 친생자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자녀로 있겠다는 의뢰인의 호소 ‘갑’은 자신이 ‘을’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 근에야 ‘을’의 형제인 이모에게 듣게 되었다고 했다. ▶ 당시 사망신고서 63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10 vol.67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