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기뻐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입양 절 차를 밟겠다고 하였다. 06 복잡하지만 단순한 사건, 그래서 의뢰인에게 미안한 사건 본 사건은 사건 자체가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을’ 이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으로 제적등본이 10개가 넘고, 갑의 출생신고가 중복되어 신고된 이후 인우보증 서를 통해 사망신고가 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 해결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을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 후 성·본창설 및 가족관 계등록부창설을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갑’과 ‘을’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출 생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사정에 필 자가 과도하게 감정이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뢰인 을 위한다는 것이 먼 길을 돌고 돌아 사건의 처리가 늦 어지도록 하는 우를 범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 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해도 법무사는 냉 정한 판단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을 조력할 필 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사건을 해결한 것은 사 실이나,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앙금처 럼 남아있는 사건이다. 다. 그리하여 마침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 게 되었는데, ‘갑’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받아들였다. 우리 「민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후견인이 “피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를 후견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을’을 상대로 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접수와 동 시에 ‘을’을 위한 특별대리인 신청을 접수했고, ‘을’의 형제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당연히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제는 ‘갑’이 새로운 성·본을 창설 해야 하는 시간이다. 필자는 갑에게 원하는 성과 본을 알려주면 그 성·본으로 창설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은 ‘을’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을’의 자녀라는 것 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을’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겠 다고 하였다. 필자는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본 창설 신청서 에 ‘갑’이 여전히 ‘을’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 재하고, 무사히 ‘을’의 성과 본으로 창설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창설도 허가 신청을 통해 ‘갑’의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다. 얼마 후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고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필자는 ‘갑’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어머니의 양자가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갑은 필자는 ‘갑’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본 창설 신청서에 ‘갑’이 여전히 ‘을’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무사히 ‘을’의 성과 본으로 창설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창설도 허가 신청을 통해 ‘갑’의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다. 65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10 vol.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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