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0월호

세종시 민원 서비스, 적절 조치 요청 ‘스스로(셀프) 등기안내 서비스’ 「법무사법」 위반 소지 있어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9.4. 세종특별자치 시(시장 최민호)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적절 조치 협조를 요청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 로등기’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여 등기유형별 절차와 구비서류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8.21.자 보도자료를 통해 위 서비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이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협회는 위와 같이 민원인에게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또는 조력으로 사실상 작성대행 등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의 회신내용에 근거해 「법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서비스에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자세한 안내가 수반되는 경우, 사 실상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대행과 같은 정도의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어 「법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세종특별자치시뿐 아니라 법무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제연구소와 직역수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3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회의(9.6.)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등기신청사건의 보정명령 관 련, 2023년도 협회 및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 계 워크숍 등 논의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63차 본회 의(9.6., 9.7.) - 15: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화상회의 - 2023년도 10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사 등 논의 ●●●● 법제연구소 소위원회 개최(9.15.)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의 ‘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 스’, 법무사사무소 간판 및 게시물의 사무소 명칭 등 논의 ●●●● 2023회계연도 제6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 회의 (9.15.)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원 민원실의 법무사 직역 침범 및 대처방안, 행정기관의 셀프등기 안내에 따른 대처방안 등 kabl+now 협회는 지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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