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배신감, 20여 년 만에 승소해 치유 내가 만난 법무사 은성기 법무사 (경기중앙회) 저는 20여 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는 일을 당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 요하다며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사정을 해서, 저도 형편 이 어렵지만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람의 선 의를 배신하다니 너무 화가 났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했 지만 결국 받지 못한 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최근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그 돈을 찾아 야겠다는 생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은성기 법무사 님의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은 제 얘기가 맞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하지만,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미 지나버렸고,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0년도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사정 했는데, 법무사님은 그렇게 억울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 자며, 일단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로 언제까 지 갚겠다는 답을 듣고 녹음해 두라,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쉽지는 않겠지만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곧 채무자의 행적을 수소문해 전화번호를 알아 냈고, 결국 채무자에게 “언니, 나누어 입금할게요. 조금 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채무 확인을 받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님은 이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의 소장 작성과 제출을 조력해 주셨고, 이런 노 력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강제경매를 신 청하는 것까지 법무사님이 맡아 진행해 주셨는데, 그 결 과 채무 원금에 더해 그간의 이자와 소송비용에 집행비 용까지 총 9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사실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을 때도 저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 법무사님이 전화녹음 등의 증거를 토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재산조회와 경매를 통해 원금의 3배 가까운 돈을 반환받아 그 모든 고민을 일거에 해소 해 주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싶어 꿈 만 같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20여 년을 힘들게 보냈는데, 은 법무사님 덕분에 20년 쌓인 마음 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김원숙 / 수원시 팔달구 거주 91 2023. 10 vol.67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