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낯선 외국 성의 표기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소명할 수 있을까? 현재 외국인 남편의 ‘판더메르브’라는 성은 영문 으로 표기된 성을 한글 원지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러나 이를 다시 영문으로 표기했을 때는 실제 남편의 영문 성과는 다른 엉뚱한 성이 되어버린다. 이를 실제 에 맞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한글 원지음 표기를 ‘판 더메르베’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정해 놓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원 확인 문제로 입출국이 어려워지거나 나 중에 해외에서 아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등록부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 표기를 변경해야 할 필 요성”이 간절함을 표현해야 한다. 레오 엄마로서는 아이의 앞날에 지장을 줄 수 있 는 표기를 하루속히 수정하는 것이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빠른 결정의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문제 는 착오에 대한 소명 여부였다. 생전 처음 보는 외국 성 에 어떤 착오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법원을 설득 한단 말인가. “제가 외국인 관련 등록부 정정 사건을 많이 해 보았지만, 아버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판더메르브, 판더메르베’라는 성도 처음 봤고요. 중국이나 대만 국적인 경우는 제가 알아서 신 청이유를 쓰고 있지만, 이번 건은 의뢰인께서 좀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를 구했다. 레오 엄마는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돕겠다며, 흔 쾌히 이해해주었다. 필자는 소명의 어려움을 피할 방법 으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 등록부직권경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 정보를 찾아 보았다. 아이의 이름은 “판더메르브 레오”. 한국인 엄마 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고, 출생지는 중국 상하이. 코로나로 인해 아직 한 번도 한 국에 오지 못한 상태로, 출생신고는 주 광저우 대한민 국 총영사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통해 마 쳐져 있었다. 바로 이거지! 필자는 광저우 영사관의 연락처를 찾아 담당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등록관은 남편 성을 혼인신고 시에 엄마가 직접 기재했고, 해당 사안의 경우 “명백한 오기”이거나 담당 행정부서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경 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결과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법원을 통해 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는 길밖에 없다. 나는 기록상 착오의 근거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를 찾아 나섰다. 판더메르브 vs 판더메르베, 듣기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발음 아이 아버지의 성을 원명 그대로 표기하면, “Van der merwe”다. 이 이름의 한글 원지음이 정확히 무엇 인지 알아내야 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을 검색해 이 성 의 기원과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료를 찾으면서 이 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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