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서면이란 무엇일까.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앞 에 놓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법무사로 일하며 항상 고 민하는 문제다. 나는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서면이라고 생각한다. 레오 엄마의 등록부 정정신청서도 솔직하게 작성하기로 했다. 나는 경쾌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Van der merwe’는 ‘판더메르브’로도 들리 고, ‘판더메르베’로도 들리는데, 여권과에서는 “판더 메르베”로 한글 기재가 되어야만 영문명을 ‘Van der merwe’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는 것이 착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사와 법원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에 통달한 것은 아니니, 내가 그 랬던 것처럼 판사 역시 신청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 고 레오 아빠의 생소한 국적과 성에 당황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어족에 대해 조 사하며 찾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발음법을 들 을 수 있는 유튜브의 주소도 링크해 제출했다. 마지막 으로 여권과에서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회신한 내용도 제출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수 집해 제출했다. 국제부부의 혼인신고·출생신고에서 주의할 점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사이 레오 엄마의 사건을 통해 국제부 부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있어 알아두어야 할 점들 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외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 여성들은 남편 국적에 따른 여권의 영문표기법을 미리 관련 부 서에 알아본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레오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 을 가지고 있다. 레오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각 국가의 여권을 모두 발급받게 되 는데, 두 여권의 영문명 표기가 다를 경우 입출국에 문 제가 생길 수 있고, 한 번 여권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름 정정 등의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다. 레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 여권을 만들 때도 아빠 의 영문 스펠링과 동일하게 성이 표기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신고 후 여권을 만들 려고 알아보니, 네덜란드어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판 더베르브”라는 성 표기로는 아빠와 동일한 영문표기 를 할 수가 없으니 등록부정정을 통해 아빠와 아이의 등록부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3일 후. 드디어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결과는 인용 결정! 레오는 비로소 진짜 성을 찾은 것이다. 생각보다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수집해 소명자료로 제출한 때문일까. 인용 결정에 레오 엄마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전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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