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 기 위해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위원에서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한 내실 있 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고독사 예방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 「고독사 예방법」 도입의 배경 –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의 발굴과 지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2021년 기준)에 달하며, 연령대별 분포로는 29세 이하 1인가구가 19.8%로 1 들어가며 –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지난 8.24. 국회를 통과한 「고독사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고독사 예방 법」’) 9.14. 공포되어, 내년 3.15. 시행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법」은 지난 2020.3.31. 처음 제정(법률 제17172호)되어 2021.4.1. 시행되었으나, 지난 6.13. 고독사 정의와 관련해 일부 개정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함이다. 우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 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우선되는데, 이번 개정법 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정보가 포함된 행정데이터를 연계,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쟁점과 과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지역과의 연계가 관건 고숙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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